고시공고구분 공고(입법예고)
고시공고번호 하남시 공고 제2018-746호 등록일 2018-07-20
제목 하남시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(안) 입법예고 담당부서 환경보호과
첨부파일 하남시 공고 제2018- 746호 하남시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안.hwp
1. 「하남시 전기자동차 이용 활성화 지원 조례안」을 제정함에 있어 그 취지와 주요내용을 시민들에게 미리 알려 이에 대한 의견을 구하고자 하남시 자치법규안 입법예고 조례 제2조(입법예고 대상)에 따라 붙임과  같이 입법예고 하오니,
2. 공보감사담당관 및 각동 주민센터에서는 시 홍페이지, 게시판 등에 게시하여 주시기 바라며, 조례안에 의견이 있는 개인이나 단체 및 관련부서에서는 2018. 8. 8.(수)까지 의견서를 제출하여 주시기 바랍니다.

    가. 입법예고 조례.규칙명 : 하남시 전기자동차 이용 활성화 지원 조례
    나. 입법예고기간 : 2018. 7. 20(금) ~ 8. 9.(목) (20일간)
    다. 입법예고방법 : 홈페이지, 시보, 게시판

붙임 : 입법예고문 1부.  끝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