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. 「하남시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안」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들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하남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 제2조(입법예고 대상)에 따라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, 2. 공보감사담당관 및 각동 주민센터에서는 시 홍페이지, 게시판 등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라며, 조례안에 의견이 있는 개인이나 단체 및 관련부서에서는 2018. 8. 8.(수)까지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가. 입법예고 조례.규칙명 : 하남시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 나. 입법예고기간 : 2018. 7. 20(금) ~ 8. 9.(목) (20일간) 다. 입법예고방법 : 홈페이지, 시보, 게시판
붙임 : 입법예고문 1부. 끝.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