주민등록사실과 다르게 신고된 대상자 중 주민등록신고 미이행자에 대하여 「주민등록법」제20조(사실조사와 직권조치)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(최고와 공고)에 의거 아래와 같이 최고 공고하고자 합니다. 1. 공고기간 : 2018. 10. 19. ~ 2018. 11. 02.(14일간) 2. 공고대상 : 최** (하남시 미사강변동로) 3. 방 법 : 미사2동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시 홈페이지 게시판 ※ 위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「주민등록법」제20조에 따른 직권조치(거주불명등록)가 이루어지며, 「주민등록법」제40조제2항에 따라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.
붙 임. 최고공고문 1부. 끝.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