주민등록 무단전출자 중 주민등록신고 미 이행자에 대하여 「주민등록법」제20조(사실조사와 직권조치) 및 동법시행령 제28조(최고와 공고)에 의거 아래와 같이 최고공고합니다.
1. 공고기간 : 2019. 4. 19. ~ 2019. 4. 29. 2. 공고대상 : 경기도 하남시 신평로61번길 공** 등 4세대 4인 3. 공고장소 : 동 게시판 및 시 홈페이지
※ 위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주민등록법 제 20조에 따른 직권조치(거주불명등록)가 이루어지며,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|